시행일 2026. 10. 19.
제1장 총칙
이 규칙은 네버더레스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모닥그라운드 커뮤니티 서비스(이하 "커뮤니티")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, 회사의 커뮤니티 운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용어 | 정의 |
|---|---|
| 커뮤니티 | 회사가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게시판, 댓글, 반응 등 회원 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일체 |
| 게시물 | 이용자가 커뮤니티에 작성·업로드한 글, 댓글, 이미지, 동영상, 링크,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 |
| 열람이용자 | 회원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열람하는 모든 이용자 |
| 작성회원 |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을 완료하여 게시물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회원 |
| 운영자 | 커뮤니티를 관리·운영하는 주체로서,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 |
| 닉네임 | 커뮤니티에서 작성회원을 표시하는 이름. 게시물 작성 시 작성자 정보로 노출됨 |
| 신고 | 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또는 이용자를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는 행위 |
| 제재 | 이 규칙 위반에 대하여 회사가 게시물 또는 계정에 취하는 조치 |
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「모닥그라운드 서비스 이용약관」 및 「개인정보 처리방침」에 따릅니다.
회사는 커뮤니티를 통해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제2장 커뮤니티의 성격과 이용자의 책임
이 조항은 커뮤니티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제3장 금지 행위
회사는 이용자 보호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 작성, 댓글 작성, 신고 기능 이용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합니다. 이 규칙은 「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」의 심의기준을 기반으로 하며, 커뮤니티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상 금지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.
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19조에 따라, 다음 정보의 유통을 금지합니다.
다만, 자신의 어려움이나 감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는 게시물은 위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커뮤니티는 힘든 상태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며, 회사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체적 방법·수단의 공유 및 타인에 대한 권유·조장 행위만을 제한합니다.
「의료법」 제27조에 따라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.
「의료법」 제27조제3항 및 제56조에 따라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.
제4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삭제·접근 제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, 작성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회사가 사전 승인한 이벤트, 제휴, 공식 프로그램 관련 게시물은 예외로 합니다.
제4장 신고·제재 및 위기 대응
| 구분 | 조치 내용 |
|---|---|
| 게시물 조치 | 게시물 노출 제한, 블라인드 처리, 삭제, 게시판 이동 |
| 이용 제한 | 게시물 작성 제한, 댓글 작성 제한, 신고 기능 이용 제한 |
| 계정 조치 | 커뮤니티 이용 정지(기간제), 커뮤니티 이용 영구 정지, 닉네임 변경 또는 말소 |
| 창구 | 번호 | 운영 |
|---|---|---|
| 자살예방 상담전화 | 109 | 24시간 |
| 정신건강 상담전화 | 1577-0199 | 24시간 |
| 청소년 상담전화 | 1388 | 24시간 |
| 긴급 상황 | 112 (경찰) / 119 (소방·구급) | 24시간 |
제5장 게시물의 권리와 관리
제6장 책임과 분쟁 해결
분쟁의 해결과 관할은 「모닥그라운드 서비스 이용약관」 제44조에 따릅니다.
제1조 (시행일)
이 규칙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.
약관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나요?
메일로 남겨 주시면 네버더레스 팀이 직접 답해요.